전치2주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좀요 ㅠㅠ
100대0후방추돌입니다
현직택배기사고 8월8일날 교툥사고나서 통원 지금 16회차입니다
보험사에서 80부르네요?
장난하는거도아니고
이거 얼마정도받을수있나요 월소득은 평균500 직전3개월소득은 평균560정도 됩니다
저희는 휴가가 따로 없어서 용차4일쓰게해주면 그냥 합의금없이 끝내주겠다 그랬는데 지들이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기에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용자동차라면 수리기간 휴차료 부분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산정이 되는 금액은 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인데 80만원을 이야기했다면 50만원 정도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진단명 및 부상급수 등 정보가 적어서 답변하여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소득부분으로 말씀하여 주신 휴업손해 부분은 입원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개정:노무제공자) 사업자적 지위 또는 근로자성 인정여부 등 쟁점사항등이 있습니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기재하여 주셔서 추정하건데 14급 염좌계열로 사료됩니다.
14급으로 인정 되신경우 치료비 위자료 검토 가능하고 드물게 향후 치료비 인정되는 사례도 있긴합니다.
용차 4일 여부는 사고 및 보상과 관계가 없어 거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