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이륜차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궁금합니다
이륜차로 배달중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했고 과실은 당연하게 상대방100 입니다 사고로 인한 늑골 골절로 4주 진단 병원에서 한달 입원하였고 제 수입은 하루 20~25만원으로 월평균 600~700만원정도 벌고있고 입원기간 한달동안 당연히 소득이 발생되지않아 휴업손해액 및 위로금 포함하여 대인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제시했는데 상대보험사는 400만원 까지만 줄수있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유턴 사고로 다친것도 억울한데 월평균에 못미치는 금액 받으려니 이게 맞나 싶기도해서 질문 올려봅니다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제시했는데 상대보험사는 400만원 까지만 줄수있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유턴 사고로 다친것도 억울한데 월평균에 못미치는 금액 받으려니 이게 맞나 싶기도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 자동차사고등의 상대방 배상책임에 따른 합의금은
민법상 피해자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액을 산정하고 해당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게됩니다.
즉, 질문자가 요청하는 하루수입 20~25만원 월평균 수입 600~700만원정도에 대하여 이에 대한 세법상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합의금은 700만원이 넘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시면 되나, 세법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한달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보험사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휴업 손해를 산정하는 소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고 이전 평균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계산을 하지만 보험사는 세금 신고된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류에 의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금액이 작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약 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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