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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75
호기로운왜가리7524.02.19

교통사고 합의금 4주 한의원 치료 통원

교통사고 한의원 통원치료 총 4주 했구요

합의하려고 했는게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합의금으로 돈 벌생각은 아니지만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직장 다니면서 내 시간 쪼개서 치료 받으러 다니구 중간에 랜트 했던차량도 배터리 방전으로 출 퇴근도 힘들게 택시 잡아서 했습니다 급수는 14급이였습니다 상대 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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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적정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수가 없으나,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상해급수 14급에 따른 위자료임) 과 통원횟수에 따른 통원교통비 1일 8,000원과 해당 치료로 인해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즉 소득의 감소분이 발생하였다면 감소분의 85%와 현재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내역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보시기 바라며,

    렌트를 안 탄 부분에 대해서는 대물측에서 교통비로 수리기간동안 렌트안탄 기간은 본 합의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