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재잘재잘
재잘재잘23.07.18

교통사고 보험합의 취소 후 다시 합의 할때

5/2일에 상대방 음주로 신호대기 중인 저희차량을 뒤에서 박아서 상대과실100%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5/4에 입원해서 출근을 해야해서 5/10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고 당한 저희 아빠가 5/10일 퇴원한 당일에 보험합의를 봐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입원기간동안 물리치료를 이틀 총4번받았고 한번 받을때 20분씩 이렇게 밖에 치료도 못받고..(머리도 찢어지고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서 신경을 안써주더라구요)

그상태로 퇴원하고 출근을 했는데 머리도 두통때문에 계속 핑 돌고 몸도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 할 수 가 없다보니 보험사측에 일주일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라고 요청해서 일주일간 한방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주일간 회사도 못나왔습니다.

사고난지 두달정도 지났는데 골반,꼬리뼈,허리 척추 등부분등 몸이 아직도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합의금을 다시 반환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어제 보험금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럼 치료를 다 받은 후에 합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제가 입원한기간과 통원치료받은 일주일동안 급여를 무급으로 해서 했는데 보험사쪽에서는 입원한 기간만 인정을 해서 보험금에 산정했다고 해서요 제가 월급을 100만원 가량 못받았거든요 그럼 보험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두서가 없긴했는데 ..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급하게 한 합의 취소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통원이든 입원이든 최선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증상이 심한 것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싶으시면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정밀검사(예컨대 MRI촬영 등)도 가능합니다.

    그런 후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하시고 합의금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 즉 휴업 손해는 통원 기간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입원한 기간에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원한 기간에 입원 치료로 인한 수입의 감소된 금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보상이

    되며 자동차 약관에 의한 보험사의 합의금의 미진한 부분은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다 보니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경감 받기 위하여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고 이 때에 금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우선 사고가 많이 크셔서 고생도 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합의취소하셔도 추후 진료를 보시고 다시 합의 가능하십니다. 사고나시면 몸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잘하시면서

    합의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록 등을 잘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는 입원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하시는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