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2021. 11. 03. 22:44

시내도로에서 차들이 밀려서 저희 차도 정차하고 있던중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뒷자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던 바람에 다른 동승자에 비해 통증은 있었지만 심각하진 않아서 합의했습니다. 이후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서 치료기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지불보증 기간만 20일 추가로 늘렸습니다.(9.18일 사고, 지불보증 10.31까지 처음에 합의후 11.20일까지 늘림) 통증이 심해서 한방병원(주3회만 가능함)과 정형외과를 병행하며 토, 일요일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리 MRI 결과 4,5번 퇴행성디스크가 보이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 액이 새어나와 신경을 눌러 통증과 다리저림이 심해진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아무는데 6주 정도 그후 재활치료는 2~3달 이상 걸릴 거라고 합니다.(허리 MRI를 늦게 찍은 이유는 치료 초반에 목 MRI를 찍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심의때문에 당분간 기다려야한다고 했으며, 교통사고는 물리치료와 약처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방병원으로 옮기고나서 상태가 안좋다고 찍자고한거구요.)

합의시보다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아졌고, 치료 기간도 길어졌는데, 합의 취소후 재합의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부분은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기존 합의를 취소하는 개념보다는 추가 손해에 대해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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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 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의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11. 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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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 하나 너무 이른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취소는 안되나 위 경우 합의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지불보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취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취소가 될 경우 지급 받은 합의금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합의 취소가 안될 경우라도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추가 상해이기 때문에 치료 및 추가 보상은 가능한 상황이나 가급적 합의 취소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1. 11. 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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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는 상대방과의 협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후 합의당시에는 예상치못했던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1. 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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