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시내도로에서 차들이 밀려서 저희 차도 정차하고 있던중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뒷자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던 바람에 다른 동승자에 비해 통증은 있었지만 심각하진 않아서 합의했습니다. 이후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서 치료기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지불보증 기간만 20일 추가로 늘렸습니다.(9.18일 사고, 지불보증 10.31까지 처음에 합의후 11.20일까지 늘림) 통증이 심해서 한방병원(주3회만 가능함)과 정형외과를 병행하며 토, 일요일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리 MRI 결과 4,5번 퇴행성디스크가 보이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 액이 새어나와 신경을 눌러 통증과 다리저림이 심해진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아무는데 6주 정도 그후 재활치료는 2~3달 이상 걸릴 거라고 합니다.(허리 MRI를 늦게 찍은 이유는 치료 초반에 목 MRI를 찍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심의때문에 당분간 기다려야한다고 했으며, 교통사고는 물리치료와 약처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방병원으로 옮기고나서 상태가 안좋다고 찍자고한거구요.)
합의시보다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아졌고, 치료 기간도 길어졌는데, 합의 취소후 재합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