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상대 둘 다 다치거나 하진 않았고 상대 차에 살짝 기스가 났습니다 저는 제 차가 아니라 지인 차를 빌린 거였는데 하필 이 날만 보험을 안 들고 타기도 했고 지인 보험도 피보험자가 본인으로만 설정 돼있어서 개인합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쪽 과실인 줄 알고 제쪽에서 수리비 전액 부담해서 합의가 끝났지만 다시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인해 보니 제쪽 과실도 있지만 상대쪽 과실도 확실하게 보여서 수리비 전액 부담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과실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합의 취소하고 재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신고하게 될 것이며 사고에 대한 다툼과 과실유무에 대한 부분처리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합의를 보았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익을 따졌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안되면 보험을 안 들고 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쪽 과실인 줄 알고 제쪽에서 수리비 전액 부담해서 합의가 끝났지만 다시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인해 보니 제쪽 과실도 있지만 상대쪽 과실도 확실하게 보여서 수리비 전액 부담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 네 가능은 하나,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일단, 합의를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는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아, 구두합의든 합의자체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해당 합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이미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을 상대로 합의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