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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설치된 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월세 계약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가 바로 고장 나 집주인에게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해당 블라인드를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지, 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요구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빌트인 쌀통 " 수리 책임있는지.최근 아파트 월세로 입주했는데, 집에 빌트인 쌀통이랑 빌트인 수납장이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열려서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본인들은 그걸 사용할 일도 없고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내가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용하든 안 하든, 빌트인으로 고정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점입니다.이럴 때,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빌트인 시설 고장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