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설치된 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
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
월세 계약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가 바로 고장 나 집주인에게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해당 블라인드를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지, 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요구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거나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의문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