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만료후 원상복구 분쟁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집에 피해를 발생시킨부분이 있는데 세입자가 안했다고 주장하면 계약당시 멀쩡했던 상태를 입증하는건 세입자의 역할인가요? 임대인의역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가 우선 기준이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물건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될 것이므로 임차인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상태가 멀정했다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입증된경우에 임차인이 해당 피해 부분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훼손이 통상의 손모 범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