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과 대화 없이 싱크대나 변기 수도 배관등을 사람을 불러서 수리했을때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집주인과 대화는 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부러 파손했는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보인다며 수리하는데 돈을 줄 수 없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을때 파손 된 부위를 사진을 찍어놓고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나서 나중에 소송한다면 법원에서 세입자가 파손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도 아니면 세입자가 파손한 걸로 결론이 나면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집에서 안나가고 버텨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순간부터 집주인은 집을 수리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수리와 관련된 특약이 없으며, 하자로 인한 보수를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를 한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부분의 사진, 견적서와 영수증, 임대인에게 사전통보한 내역등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3.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는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은 수리를 거절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대화 없이 싱크대나 변기 수도 배관등을 사람을 불러서 수리했을때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후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주인과 대화는 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부러 파손했는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보인다며 수리하는데 돈을 줄 수 없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을때 파손 된 부위를 사진을 찍어놓고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나서 나중에 소송한다면 법원에서 세입자가 파손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도 아니면 세입자가 파손한 걸로 결론이 나면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손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집에서 안나가고 버텨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순간부터 집주인은 집을 수리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네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없이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이 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필요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파손한걸로 결론이 났다면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해지를 통보했으면 세입자는 만기까지 살고 나가면 되고 안나가고 버티고 있다면 꼭 고쳐줄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고장을 냈다면 원상복구하라고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소유자)의 허락없이 비품을 수리할 경우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원래 대로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장 수리시 필요하면 주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인과 상의 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주인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로 고장났느냐?
부주의로 파손됐느냐?는 전문 수리공의의경험으로 분별해 줍니다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고장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만 해결되지 않으니 상호 앙보하는 마음으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대화 없이 수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 없이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34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거부한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 전후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거부한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손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집주인의 수리 의무를 판단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수리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집주인은 계약 존속 중 발생한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며,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