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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효율적인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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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빌트인 쌀통 " 수리 책임있는지.

최근 아파트 월세로 입주했는데, 집에 빌트인 쌀통이랑 빌트인 수납장이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열려서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본인들은 그걸 사용할 일도 없고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내가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용하든 안 하든, 빌트인으로 고정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빌트인 시설 고장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이 옵션으로 제공된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거에 대해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