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에 물건들을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문 손잡이가 고장났다고 말하고
서랍장 레일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나요?
문손잡이나 레일은 소모품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단순소모품은 주로 현관문 도어 건전지나 조명 전구와 같은 소모품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서랍장 레일이나 손잡이등은 원칙상 단순소포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선의무를 나누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문 손잡이가 고장났다고 말하고
서랍장 레일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나요?
==> 우선적으로 사용상 부주의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손잡이나 레일은 소모품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해줘야하나요
==>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애매하지만 통상적으로 문손잡이나 이런 부분은 만일 세입자 과실 파손일 경우는 세입자가
노후화로 인한 교체일 경우는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들어올때부터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쓰다가 고장이 났으면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께서 한번 보고 어떤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임차한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막 임차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수리해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고장의 원인이 단순 노후면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은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때는 반반 부담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열쇠 등은 노후화로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이 고체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부주으로 고장났다면 사용자인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냐? 사용자의 부주의냐?의 판단 기준은 열쇠 수리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시면 겠습니다
손잡이나 레일등도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비용은 감수하겠지만 많은 비용부담시는 상호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