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커튼레일 파손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임차인이 집을 이용하는 동안 커튼 레일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리를 하는데 집주인이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해당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시에는 원상복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의 정도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사용자인 임차인이 수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레일이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이 파손을 했다면 수리를 요구 하시는게 맞습니다
모든게 협의로 가능하니 임차인께 얘기를 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파손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노후화등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훼손,파손등에 상태를 보시고 잘 판단하여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이 커튼과 커튼레일을 설치해서 옵션으로 설치했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커튼레일을 파손시켰을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성향메 따라 임차인에게 수리 및 교체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하도록하거나 임대인이 그냥 수리 및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레일인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주셔야하고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레일이 파손이 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수리해 주셔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