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인데 문손잡이 고장시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아파트내 반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사하고 현관문에 있는 문손잡이가 헛돌면서 고장 난거 같은데 집주인이 수리 해야 하는건지 세입자가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이는 애초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고장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의 책임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거나 비용지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목적물 관련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문손잡이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을 보입니다만,
최근에 이사하고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