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데 현관문 손잡이 고장나서 주인에게 수리 요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출입문 손잡이가 빠져서 주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현관문 손잡이 고장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거주를 하시면서 고장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가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전세로 사는데 현관문 손잡이 고장이~? 주인한데 말을 할 필요없어요 그 손잡이 철문점에 가시면 얼마 안줘도 구매할수있어요~ 간편한것은 사는사람이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계시고 현관문 손잡이가 고장이 났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괜히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면 계속 사용하셨던 건데 그게 고장 나면 본인이 고치시는게 맞는 겁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인이라면 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것까지 교체해 줄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전세로 살고 있지만 그런 거는 직접 고치는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면 이야기는 달라지고요

  •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관한 뒤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 중 자연스러운 마모나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수리 방법을 결정하세요.

  • 현관문 손잡이는 집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므로, 고장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현관문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고치는 게 맞습니다 현관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아니기때문에 집주인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리, 특히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문제는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관문 손잡이처럼 주거의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 책임 조항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수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