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설치한 비데고장 복구비용 누가 해야 되나요?

"임대인이 설치한 비데가 기사 점검 결과 버튼 고장과 피부감지센서 불량으로 누수되어 마루가 손상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출장비 수리비는 누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설치한 비대의 고장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책임비율에 따라 일부씩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