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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하는 곳에 시설 문제 보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지불해야 될까요?
거주 하는 곳에 의도적으로 망가트리지 않고, 노후화로 생긴 것은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모성 등 같은 거는 보통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곳에 시설 문제(주로 파이프 라든지 하수구 등) 가 발생했을 때 보통
법적으로 누가 비용을 지불해서 수선하도록 돼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장기간이라는 점이나 임차인이 직접 그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