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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활기가넘치는흰곰
끝까지활기가넘치는흰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4일 전
    Q. 주택 매도시 양도세 신고서 작성의 취득가액 부분4년전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는데 셀프 등기로 구청에서 공시지가 4억으로 안내받아 취등록세를 냈고 등기했습니다. 별도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기에 안했습니다.4년후인 지금 21년 재개발 지구로 편입되어 현금청산을 신청하고 매도했으며,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질문합니다. 마침 4년전 지구지정고시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액을 8억으로 받고 매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중 매도가액은 8억이고, "취득가액"을 당시 감정평가 가격인 8억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조세심판 판례를 찾아보니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봤습니다.세무서에 126. 문의하니 성의없게 신고된 4억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더라고요.고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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