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시 양도세 신고서 작성의 취득가액 부분

4년전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는데 셀프 등기로 구청에서 공시지가 4억으로 안내받아 취등록세를 냈고 등기했습니다. 별도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기에 안했습니다.

4년후인 지금 21년 재개발 지구로 편입되어 현금청산을 신청하고 매도했으며,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질문합니다.

마침 4년전 지구지정고시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액을 8억으로 받고 매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중 매도가액은 8억이고, "취득가액"을 당시 감정평가 가격인 8억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조세심판 판례를 찾아보니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봤습니다.

세무서에 126. 문의하니 성의없게 신고된 4억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더라고요.

고견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것이기에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려면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상속재산가액 8억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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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된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상속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소급감정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상속 당시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면 4억으로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