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일 산정
2020년도 4월 1일 아버지로부터 수원의 아파트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무주택상태) 2021년도 10월경에 입주하여 제가 계속살았고 2025년 11월 24일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아파트 양도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는데 취득일을 분양권 증여받은 4월 1일로 산정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21년 10월 입주 이후 서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산정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 받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아닌 그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잔금일, 등기일 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증여일이 아닌 완공 주택의 취득일(잔금일, 등기일)이 기산일 입니다.
2021년 10월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셨다면 해당 일자가 취득일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받은 경우 자녀는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2022.12.31.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