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받은 경우 자녀는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2022.12.31.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