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증여 후 아파트 매도 이월과세문의
1.멸실된 입주권 A 권리가액 1억
=>동호수 배정 받고 일반분양 앞두고있음
=>감정평가액 4억
상기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50% 증여했습니다(공동명의). 증여가액은 2억
입주권에서->아파트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 납입하고 원시취득했습니다.
현재 증여한지 10년이 안된시점 에서 아파트를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1번.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1억
2번. 증여자가 증여한 2억 + 아파트취득시 납부한 추가분담금3억 = 5억
3번. 아파트 준공 후 취득시 납부한 추가분담금 3억
위 3가지 보기중 몇번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