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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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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증여 후 아파트 매도 이월과세문의

1.멸실된 입주권 A 권리가액 1억

=>동호수 배정 받고 일반분양 앞두고있음

=>감정평가액 4억

상기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50% 증여했습니다(공동명의). 증여가액은 2억

입주권에서->아파트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 납입하고 원시취득했습니다.

현재 증여한지 10년이 안된시점 에서 아파트를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1번.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1억

2번. 증여자가 증여한 2억 + 아파트취득시 납부한 추가분담금3억 = 5억

3번. 아파트 준공 후 취득시 납부한 추가분담금 3억

위 3가지 보기중 몇번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