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질문자의 경우 증여당시에는 분양권형태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부인되고, 질문자가 직접 양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해당규정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A<B인경우
A.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B.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지 않고 증여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통해 위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정리해둔 링크를 공유해 두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ngyoontax&logNo=221162970259&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J4tixvMnqAhWIad4KHUieAsEQFjAAegQIBB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jungyoontax%252F221162970259%26usg%3DAOvVaw29bfmNp63xYYWE-bVvRm0A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