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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동명의 분양권 양도소득세 질문.

분양권이 3억9천정도 되는데요.

이중 반을 와이프에게 주려고 하는데.. 현재 프리미엄이라고 1억8천정도가 붙어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3억원 조금 넘는 금액을 줄시 추가로 신고해야할게있나요?

그리고 2년 거주후 매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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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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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미엄 포함 금액이 3억원정도로 증여공제 미달이되어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양도시 취득가액 반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간의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6억원 범위 이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감이 있습니다.

    1. 우선 공동명의로 할 시에는 증여세(대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있음),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모두 합산하여 취득가액의 3.1%)가 문제됩니다.

    2. 향후 2년 거주 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는 질문자와 배우자 따로따로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 됩니다.

    이때 질문자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책정되기에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훨씬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억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꼭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존재할 경우 취득세 12%를 부담하여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 내 존재할 경우 3.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0.5%는 별도입니다

    (2)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2년을 거주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내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ㅇ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가액 3.9억 +프리미엄 1.8억 = 5.7억

    1/2지분 2.85억원

    배우자공제는 6억원이므로10년이내 6억원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9억원이하의 1주택을 2년거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