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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분양권을 증여하려는데 양도세 궁금합니다.

비규제지역 분양권이 있는데 와이프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중도금대출이 3억5천정도인데 현재 프리미엄은 800만원이 붙었어요. 궁금한게 증여시 양도세가 어느정도로 예상을 해야하는지요? 증여 말고 이런경우 그냥 매매하는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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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 자체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더.

    양도세는 증여가아닌 양도 (= 돈받고 파는행위) 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기때문에 증여세는 0원이 나올것으로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게 가장 세금이 절약 되는지 여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직접 세액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분양권 프리미엄)* 77% 세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1년 이상 2년 이내인 경우 66%)

    2. 부담부증여

    - 중도금대출액이 승계되는 경우 그 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양도세를

    -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와이프분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세액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해야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