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이월과세문의드립니다 10년미만
남편이 3억에 취득한 주택이있고, 재개발입주권으로 변하면서 감정평가를 6억을 받았습니다
50프로증여를받아거 3억 증여가액으로 신고를하고 마무리를 했다고하면
그리고 만약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이월과세적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금액으로 계산한다고알고있습니다. 이월과세적용하명 저는 최초 증여가자 취득한 금액 3억의 50프로로 취득가액을 정하면되는거죠?? 아참그리고 증여세신고시 6억에 50프로로 3억을신고했는데
양도시 이월과세적용으로 1억5천으로 계산되면
신고했던 증여금액 3억은 그대로 남게되나요?? 아니면 1.5억으로 수정되서 배우자공제한도가 다시 늘어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