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이월과세문의드립니다 10년미만
남편이 3억에 취득한 주택이있고, 재개발입주권으로 변하면서 감정평가를 6억을 받았습니다
50프로증여를받아거 3억 증여가액으로 신고를하고 마무리를 했다고하면
그리고 만약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이월과세적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금액으로 계산한다고알고있습니다. 이월과세적용하명 저는 최초 증여가자 취득한 금액 3억의 50프로로 취득가액을 정하면되는거죠?? 아참그리고 증여세신고시 6억에 50프로로 3억을신고했는데
양도시 이월과세적용으로 1억5천으로 계산되면
신고했던 증여금액 3억은 그대로 남게되나요?? 아니면 1.5억으로 수정되서 배우자공제한도가 다시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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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세가 재계산됩니다.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당초 공제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 취득가액의 50%가 본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증여가액은 3억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