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증여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12월에 혼인신고하였고 부모님께서 지금 3억 짜리 오피스텔을 저에게 증여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질문
1) 혼인증여는 부동산으로도 가능한가요?
2)이럴경우 혼인증여 1.5억 공제 받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될가요?
3) 듣기로 10년에 한번씩 증여세 리셋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1.5억 증여받고 10년 뒤에 나머지 1.5억 증여받으면 1.5억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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