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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간장남
간장남

부부간 6억 증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제 단독명의의 집을 팔았습니다. 약 15억에요.

새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할까 합니다.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6억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받는 와이프 입장에서 취득세도 없나요??

어디서 보니까 와이프가 3.5%를 취득세로 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요.

맞나요?? 6억의 3.5% 하면 대략 2100만원인데요.

이 돈도 제가 준다고 치면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57900만원만 주고 21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6억에 2100만원 해서 62100만원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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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배우자의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