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6억 증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제 단독명의의 집을 팔았습니다. 약 15억에요.
새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할까 합니다.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6억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받는 와이프 입장에서 취득세도 없나요??
어디서 보니까 와이프가 3.5%를 취득세로 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요.
맞나요?? 6억의 3.5% 하면 대략 2100만원인데요.
이 돈도 제가 준다고 치면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57900만원만 주고 21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6억에 2100만원 해서 62100만원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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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배우자의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