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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3.07

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문의

비과세가 아닌경우 아래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매입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이 5억보다 작을꺼 같아서요


- 2019년 남편 명의로 8억짜리 집 구매

- 2020년 시세가 12억이 되서 절반인 6억을 와이프에게 증여(지분 반반)

- 2025년 13억에 매도 시 (증여 후 5년 지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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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남편이 8억원에 취득한 부동산 지분 전체를 취득후 2020년에 부인에게

    1/2을 지분 증여하고(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6억원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됨) 이후 2025년

    3월에 남편 지분 1/2과 부인 지분 1/2을 13억원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다음 중 큰 세액으로

    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출해 봅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① 남편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0 + 남편에게 증여받은 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5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515만원

    = 부담세액 대략 515만원

    ②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5억원 - 취득가액 4억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12%-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 부담세액 대략 6,271만원

    따라서 부인이 증여받는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취득가액은 4억(8억 x 50%)가 되는 것이고, 아내분의 취득가액은 6억(증여받을 때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13억에 양도할 경우, 각각 양도가액이 6.5억이 되는 것이고 남편분의 양도차익은 2.5억, 아내분의 양도차익은 0.5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 증여분은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이므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13억에 매도 시 취득가액은 10억(남편지분 4억+부인지분 6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증여세 신고서상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만약 증여세 무신고했다면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