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현금 증여 6억원 시 증여세, 취득세?
이번에 집을 매도했는데요.
새로 집을 매수해야 하는데 추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와이프와 공동 명의를 할까 생각입니다.
이번에 매도해서 생긴 현금 15억 중 6억원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와 취득세요.
새로 매수할 주택은 13억 짜리인데 7억은 제가 6억은 와이프가 부담한다고 하면 각각 3.3%씩만 취득세를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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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주택의 취득시 배우자의 지분
가액을 6억원 이하로 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주택취득가액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3.3% 또는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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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현금 6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샨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새로 매입하는 주택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자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