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주택의 취득시 배우자의 지분
가액을 6억원 이하로 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주택취득가액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3.3% 또는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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