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인기많은백만장자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 가능할까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과거 송금 내역: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약 100만원, 총 2880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 송금은 차용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현재 상황:2021년 6월 31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2억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매월 4.6%의 이자를 지급해왔습니다.2024년 7월부터 부모님께서 1.2억원을 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증여세 계산:자녀 간 증여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제외하고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송금한 2880만원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내용차감 가능 여부: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모님께 송금한 2880만원을 현재 증여받는 1.2억원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입니까?증빙 방법:과거 송금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재반환 증빙과 증여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문서는 무엇입니까?증여세 계산:만약 과거 송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한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식간 증여시, 부모님에게 송금 금액 과세 공제 가능 여부부모님(아버지) 계좌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 100만원 정도씩 총 2880만원 송금하였습니다2021년 6월 31일 차용증을 작성하여 1.2억 빌림. 이후 매월 이자 4.6% 지급하였고요.그리고 부모님께서 2024년 7월부터 1.2억 증여하기로 결정하신 상태입니다.자식간 증여 비과세 한도 5천 만원을 제외한 7천 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2018~2020년 납입한 2880만원이 공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