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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인기많은백만장자

일단인기많은백만장자

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과거 송금 내역: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약 100만원, 총 2880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이 송금은 차용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상황:

    • 2021년 6월 31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2억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매월 4.6%의 이자를 지급해왔습니다.

    • 2024년 7월부터 부모님께서 1.2억원을 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3. 증여세 계산:

    • 자녀 간 증여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제외하고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송금한 2880만원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1. 차감 가능 여부: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모님께 송금한 2880만원을 현재 증여받는 1.2억원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입니까?

  2. 증빙 방법:

    • 과거 송금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재반환 증빙과 증여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문서는 무엇입니까?

  3. 증여세 계산:

    • 만약 과거 송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한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오히려 과거에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2) 따라서 현재 이체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