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송금한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송금 내역: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약 100만원, 총 2880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 송금은 차용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2021년 6월 31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2억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매월 4.6%의 이자를 지급해왔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부모님께서 1.2억원을 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증여세 계산:
자녀 간 증여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제외하고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송금한 2880만원을 증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감 가능 여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모님께 송금한 2880만원을 현재 증여받는 1.2억원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입니까?
증빙 방법:
과거 송금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반환 증빙과 증여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문서는 무엇입니까?
증여세 계산:
만약 과거 송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한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오히려 과거에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2) 따라서 현재 이체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