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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인기많은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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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간 증여시, 부모님에게 송금 금액 과세 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아버지) 계좌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 100만원 정도씩 총 2880만원 송금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1일 차용증을 작성하여 1.2억 빌림. 이후 매월 이자 4.6%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2024년 7월부터 1.2억 증여하기로 결정하신 상태입니다.

자식간 증여 비과세 한도 5천 만원을 제외한 7천 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18~2020년 납입한 2880만원이 공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에 본인이 아버지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