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간 증여시, 부모님에게 송금 금액 과세 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아버지) 계좌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 100만원 정도씩 총 2880만원 송금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1일 차용증을 작성하여 1.2억 빌림. 이후 매월 이자 4.6%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2024년 7월부터 1.2억 증여하기로 결정하신 상태입니다.
자식간 증여 비과세 한도 5천 만원을 제외한 7천 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18~2020년 납입한 2880만원이 공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에 본인이 아버지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