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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제Q. 무면허자 어머니 명의 차량 구매 시, 가족 면허 제출 요구가 법적 요건인가요?상황 설명무면허자인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차량 명의, 캐피탈 할부 계약자, 자동차 보험 계약자 모두 어머니 명의로 진행할 예정이며,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실제 운전자는 제3자(지인)이며,저는 어머니의 호적상 가족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차량 운전, 이용, 계약, 보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그런데 차량 판매자 및 보험·금융 쪽에서“차를 사려면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무면허자의 경우 호적상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며제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대 측 설명으로는 • 사고가 나도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운전자에게 있다 • 저는 운전하지 않으므로 벌점이나 형사·민사 책임은 전혀 없다 • 제 면허는 형식적으로만 필요한 것이며계약자·피보험자·보증인 어디에도 제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궁금한 점 1. 무면허자 명의로 차량 구매·등록·보험 가입이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2. ‘누구나 운전’ 특약 보험을 가입하는 데실제로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필수 요건인가요? 3. 판매자가 말하는‘가족 면허 필요’ 또는 ‘운전면허 보증’이라는 제도나법적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4. 차량 명의, 할부 계약, 보험 계약이 모두 어머니 명의인데제가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면허증을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5. 제가 • 계약자도 아니고 • 피보험자도 아니며 • 보증인이나 공동명의도 아니라면면허 정보 요구 자체가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6. 만약 이 요구가실제 운전자의 신용 문제나할부 승인·보험 인수를 위해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사고나 분쟁 발생 시 제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7. 추가로, 차량 할부를 어머니가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해신용불량 상태가 되더라도,단순히 가족으로서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저에게연대채무, 보증 책임, 신용도 하락 등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무면허자 차량 구매 시 가족 면허가 필요한가요? 보험·할부 때문에 요구받는 상황입니다무면허자인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차량 명의, 할부 계약자, 보험 계약자 모두 어머니로 진행할 예정이며, 보험은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그런데 판매자/보험 쪽에서“차를 사려면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직계가족 중 면허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실제 운전자는 제 오빠인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상대 측 설명으로는 • 사고가 나도 책임은 실운전자에게만 있고 • 저는 운전하지 않으므로 벌점이나 법적 책임은 전혀 없으며 • 제 면허는 “형식상 필요”하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1. 무면허자는 차량 구매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가? 2. ‘누구나 운전’ 보험을 들기 위해 정말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필요한가? 3. ‘운전면허 보증’이라는 제도나 법적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4. 모든 계약과 보험이 어머니 명의인데,제 면허가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만약 제가 계약자·피보험자·보증인 어디에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제 면허 정보가 요구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6. 반대로, 제 면허가 보험료 산정·인수·신용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면사고나 분쟁 시 제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가 걱정된다.요약하면,법적 요건인지, 아니면 할부·보험 인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관행적 요구인지를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청년전세임대 해지 관련 공시송달 효력 기준,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LH 청년전세임대 이용 중, 계약해지를 시도하다 집주인 잠수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현재 LH 계약해지 담당자의 해석과 제가 이해한 법원 결정문 해석이 달라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타임라인 요약2022.08: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작2023.10: 집주인 변경2024.05: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연락 두절) → 이후 묵시적 연장2025.05: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2025.06.23: 공시송달 신청2025.07.14: 법원에서 공시송달 인용 결정2025.07.29: 법원 문서에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 명시LH 해지 담당자 설명 요지7.24~10.24는 임대인이 인지하는 기간이고10.24 이후가 공시송달 도달일이자 효력 발생일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인 2026.01.24부터 임차권등기 가능이유는 “묵시적 갱신 해지는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이라는 해석 때문담당자는 이건 본인이 판단할 수 없고 법원 판단에 따른다고만 설명제 해석 및 상황저는 2025.07.29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3개월 후인 2025.10.29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에서도 이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했고, 결국 실무 처리를 담당하는 LH 담당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위 상황에서 제 해석대로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LH 측 해석대로 2026.01.24부터 가능하다는 기준이 맞는 건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제 해석이 맞다면 LH 측에 어떤 방식으로 정식 확인이나 대응 요청을 할 수 있을지LH 법무팀과도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정확한 경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이나 관련 정보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ㅜㄴ누주주주주ㅜ저쟞재즈주ㅜㅈ줒ㅁㅊㅇ나나나ㅏ나ㅏ마마맠크누무무무무무뮵뷰붐무뮤뭅배배버ㅜ부무늩ㅌ테켘느누먼머ㅏ무부뱌밥ㅈㅈ부킙무쿠누쟈듀수세응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청년전세임대 공시송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일, 법원과 LH 담당자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2022.08: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작2023.10: 집주인 변경2024.05: 계약 해지 의사 전달했지만 집주인 연락 두절2025.05: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2025.06.23: 공시송달 신청2025.07.14: 법원에서 공시송달 인용 결정2025.07.29: 법원 문서에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 명시LH 해지 담당자 설명 요지7.24~10.24는 집주인이 내용을 인지하는 기간이므로실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은 10.24 이후이며이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 → 2026.01.24부터 가능하다고 설명이유는 “묵시적 재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이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함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본인이 조정할 수 없다고 안내받음제 해석과 질문법원 결정문에 “2025.07.29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이라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관련 지침이나 민사소송법 상 송달 효력은 0시 기준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음따라서 7.29 → 3개월 뒤인 10.29 계약 해지 효력 발생,10.30부터 임차권등기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음궁금한 점제 해석대로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LH 해지 담당자의 해석(10.24 이후 3개월, 즉 2026.01.24부터 가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제 해석이 맞다면 LH 측에 어떻게 대응하거나 정식으로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