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해지 관련 공시송달 효력 기준,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이용 중, 계약해지를 시도하다 집주인 잠수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LH 계약해지 담당자의 해석과 제가 이해한 법원 결정문 해석이 달라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타임라인 요약
2022.08: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작
2023.10: 집주인 변경
2024.05: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연락 두절) → 이후 묵시적 연장
2025.05: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2025.06.23: 공시송달 신청
2025.07.14: 법원에서 공시송달 인용 결정
2025.07.29: 법원 문서에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 명시
LH 해지 담당자 설명 요지
7.24~10.24는 임대인이 인지하는 기간이고
10.24 이후가 공시송달 도달일이자 효력 발생일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인 2026.01.24부터 임차권등기 가능
이유는 “묵시적 갱신 해지는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이라는 해석 때문
담당자는 이건 본인이 판단할 수 없고 법원 판단에 따른다고만 설명
제 해석 및 상황
저는 2025.07.29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3개월 후인 2025.10.29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이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했고, 결국 실무 처리를 담당하는 LH 담당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위 상황에서 제 해석대로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LH 측 해석대로 2026.01.24부터 가능하다는 기준이 맞는 건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 해석이 맞다면 LH 측에 어떤 방식으로 정식 확인이나 대응 요청을 할 수 있을지
LH 법무팀과도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정확한 경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이나 관련 정보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9.에 송달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