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격려하는보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 관련 (도움좀 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2024년 의료비 910,710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808,678원 수령하였습니다.국세청 의료비 탭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 부분을 체크해제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될까요?이럴 경우, 의료비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의료비 910,710원도 체크해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 808,678원도 체크해제 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차액 102,032원에 대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도와주세요ㅜㅜ)안녕하세요 !제가 2024. 3. 2. ~ 2024. 12. 1.까지 원룸(오피스텔) 거주하였습니다.전입신고는 개인사정으로 3월 11일에 완료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25. 2. 말까지 였는데 중간에 관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12. 1. 에 12월 월세 납부하고 관사로 이사 나와서 관사 전입신고는 12월 11일에 했습니다.질문원래 거주하였던 원룸에는 12월 월세를 납부했지만, 초본에 관사 전입신고 일자가 12월 11일로 나와서12월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이럴 경우 그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나오게), 월세거래내역증명서, 임대계약서 사본 이렇게 학교 행정실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