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 관련 (도움좀 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의료비 910,710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808,678원 수령하였습니다.

  1. 국세청 의료비 탭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 부분을 체크해제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의료비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의료비 910,710원도 체크해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 808,678원도 체크해제 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차액 102,032원에 대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체크를 해야 보험금 차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2. 모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 차감 후 남은 의료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