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

제가 2024. 3. 2. ~ 2024. 12. 1.까지 원룸(오피스텔) 거주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사정으로 3월 1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5. 2. 말까지 였는데 중간에 관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 1. 에 12월 월세 납부하고 관사로 이사 나와서 관사 전입신고는 12월 11일에 했습니다.

질문

  • 원래 거주하였던 원룸에는 12월 월세를 납부했지만, 초본에 관사 전입신고 일자가 12월 11일로 나와서

    12월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 이럴 경우 그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나오게), 월세거래내역증명서, 임대계약서 사본 이렇게 학교 행정실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전입신고 이후 월세분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해당 기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일단 기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