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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2년 전 9월에 계약을 하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집주인분이 바뀌어 따로 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년엔 구두로 계약 연장을 했는데 연말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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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건물주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초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시거나 바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서"(임대인이 바뀌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 및 월세액,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를 받아 제출하시면 소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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