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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영양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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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이번에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전입 신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계약서 및 가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11월 12일인 내일 남은 보증금 잔금과 월세 관리비를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사 날짜는 11월 12일이나 직장과 같은 문제로 12월 까지는 이전 집과 왔다 갔다 이동하며 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살던 월세집과 입주 날이 꼬여서 이전에 살던 집은 12월1일쯤 계약이 종료되어 나올 예정인 상황인데

이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짜는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11월 12일~13일에 전입 신고를 해도 지금 살던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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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쪽집의 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으면 그때까지 전출하지 마시고 보증금 다받은 다음에 이쪽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거주중인 곳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옴기셔야 합니다. 새로운집은 확정일자만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잔금 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주택에서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기간까지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을 할 수없기에 기간내 다른 물권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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