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이번에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전입 신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계약서 및 가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11월 12일인 내일 남은 보증금 잔금과 월세 관리비를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사 날짜는 11월 12일이나 직장과 같은 문제로 12월 까지는 이전 집과 왔다 갔다 이동하며 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살던 월세집과 입주 날이 꼬여서 이전에 살던 집은 12월1일쯤 계약이 종료되어 나올 예정인 상황인데
이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짜는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11월 12일~13일에 전입 신고를 해도 지금 살던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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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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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쪽집의 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으면 그때까지 전출하지 마시고 보증금 다받은 다음에 이쪽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거주중인 곳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옴기셔야 합니다. 새로운집은 확정일자만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잔금 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주택에서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기간까지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을 할 수없기에 기간내 다른 물권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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