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입니다. 실제 입주일과 서류상 입주일이 달라도 되나요?

월세 집을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11일에 나간다고 합니다.

사정상 11일 ~ 17일 입주는 어려워서 18일에 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일에 방문해서 본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상 입주일은 11일로 해야한다고 그 날 전세금이랑 월세 선불 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 입주하는 날 18일로 하고싶다고 하니 원래 이전 세입자 나가는 날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진짜인가요?

일주일 가량 저는 손해 보는거 아닌가용.. 계약 종료일도 그만큼 빨라지는건데..

제가 어려서 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주일과 서류상 입주일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서류상의 입주일을 실제 입주일보다 먼저 앞당기게되면 계약종료일도 당겨져서 그만큼 임차인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해놓은 조건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퇴거일자 조정이나 월세 조정 등 절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라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 일주일 연기를 요구를 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월세공백을 임대인은 보기 싫은 것이고 임차인의 경우 거주하지도 않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에 대한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조율은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 우선이고 원래 그런것은 없고 이왕이면 일정을 맞추면 서로간에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대화에서 원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입주일과 잔금일은 달라도 관계가 없지만 계약서상 잔금일 이후로는 잔금지급과 내 주택점유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11일을 잔금일로 정하시먄 해당 일자부터 발생되는 월세와 관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잔금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에 원래 혹은 통상적이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현 임차인의 일정조율이 어렵고 해당일자 보증금 반환등의 문제와 7일간의 공백기간동안의 월세손실과 관리비 부담을 하고 싶지 않은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백없이 서로일정을 맞추는게 전입과 전출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긴 하나, 그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위처럼 아무런 조율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식은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입주일은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서류상 날짜를 11일로 하고 실제 입주는 18일로 하자고 하면 그 7일칭 대해 사용하지도 않은 집의 월세를 먼저 내는 셈이어서 임차인 입장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월세 계약은 보통 실제로 인도받고 점유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과 월세 기간일을 정합니다.

    따라서 입주가 18일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일도 18일로 쓰는 게 자연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1일날 본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11일날 들어가야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일이 생겨 18일날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업체도 맞추고 잔금도 그날로 맞추고 이것저것 물건택배도 다 11일에

    맞춰 준비했는데 기존 세입자 문제로 18일로 이사날짜를 바꿔야 한다면?

    이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날 못지킬것 같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날이 넘어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사회초년생이고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18일에 입주하니

    11일에 잔금은 할테니 18일부터 월세 카운팅할수 있게 도와달라 해보세요

    절충점을 찾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해요

  • 날짜는 서로 협의하기에 따라 다른거지 언제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는건 없습니다.

    나는 18일로 잔금 계약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11일만 고집한다면 계약이 안되는것입니다.

    계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되는게 아니라 날짜든 금액이든 다른 조건이든 협의 후 의견이 합치되면 그 의견대로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주일치 손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사항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라고 따질 것 같으면 질문자님의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게 맞죠.

    어려서 뭘 몰라 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집주인이 자기가 일주일치 임대료를 손해 보기 싫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고 7일치 임대료 손해는 집주인이 감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어렵게 구한 세입자를 놓치기 싫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면 반반씩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15일이나 14일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간에서 합의를 보는 거죠.

    이 점 참조하셔서 원활한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들어가서 거주하지도 않는데 월세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것과 내가 입주를 희망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주일을 손해봐야 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