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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짜릿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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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변경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로 살고있는집에 계약 연장 안하겠다고 3개월 전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전세), 이사날짜를 12월5일로 하자고 해서 계약일 이전이지만 그날 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은 힘들것 같다고 12월 20일로 변경하자고 하고 집주인은 변경된 일자만큼 저한테 월세를 내라고합니다. 두 날짜 모두 기존 계약 만료일 전입니다. 제가 월세를 부담하면서 이사날짜를 미루고 싶지 않은데 12월 5일에 나간다 해도 될까요? 집주인이 그날 계약금을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12월 5일로 최종협의가 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최종협의가 안되었다면 중도해지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12. 5. 계약기간을 종료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예정된 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 집주인인지 새 임차인인지에 따라 다르고 아직 만료 전이라면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새임차인 요구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면 새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