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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카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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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안 구해지면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특약에는 계약전 퇴거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월 13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저는 2월 20일에 이미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에겐 1월말에 2월말쯤 이사를 간다고 미리 말을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정대로 20일에 이사를 갔고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번달 월세를 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월세는 3월 14일인데 이때까지도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 분명 금방구해질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무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없는 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대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는 지급하실 의무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의 경우 달리 정한 바 없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