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기간만기 22일전에 집주인이 들어온다면서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계약 만기일은 6.12일이고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5.22일에 집을 빼줄 수 있냐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재계약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구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두 달전에는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사비용 중개사료를 받을 수있나요 ?
근데 제가 월세를 이틀 ~나흘정도는 밀려서 냈던 상황이 있어 제가 불리한 상황이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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