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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고릴라95

조신한고릴라95

월세 계약 기간만기 22일전에 집주인이 들어온다면서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계약 만기일은 6.12일이고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5.22일에 집을 빼줄 수 있냐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재계약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구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두 달전에는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사비용 중개사료를 받을 수있나요 ?

근데 제가 월세를 이틀 ~나흘정도는 밀려서 냈던 상황이 있어 제가 불리한 상황이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