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 거주지에서 타 거주지로 미리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은 당월 28일~익월 27일까지 계약서이고,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에요!
11월 28일에 월세를 납부했고, 12월 27일까지 본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새 집 계약을 위해 12/15 은행 대출이 되도록 진행해뒀습니다...
은행에서는 12/15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제출 해야된다고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