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자존감높은계란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직장을 다니며 투잡을 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로 계속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1.일용근로자로서 26. 8. 1 ~ 26. 10. 30 까지 3개월간 매달 7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때,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2.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26. 11. 1~30 즉, 11월을 일용근로자로 일하지 않았다면 다시 12월부터 세 달 간 근로가 가능한지?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히는 재계약 가능한가요현재 보증금2000 / 월세65 아파트 2년계약 후 8개월째 거주중인데,보증금 500이나 1000 돌려받고 월세 더 준다는식으로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