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히는 재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2000 / 월세65 아파트 2년계약 후 8개월째 거주중인데,

보증금 500이나 1000 돌려받고 월세 더 준다는식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내용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이라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계약내용을 바꾸는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계약 이후 8개월째 거주를 하고 계신상황이라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임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방식을 변경을 하고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임대차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가 우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 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서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으나, 실제 동의를 할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당연히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시점부터 임대차가 재시작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생길수 있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여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재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임대인에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과 상의를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임대인과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변경이 가능합니다.

    월세전환율 적용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릴때에는 보통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을 따릅니다.

    현재 시중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월세를 제안하면 임대인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500~1000만원이라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세입자 측에서 먼저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추는 대신에 월세를 얼마나 올릴지는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을 참고하는데 현재 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대략 월 4~5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용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수정 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날인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되며 보증금이 줄어드는 것이라 확정일자나 우선 변제권 등 세입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집주인이 현금 동원 능력과 인상된 월세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성사 여부를 결정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해 보증금 일부 반환받는 대신에 월세를 상향 조정하고 싶다는 취지로 먼저 정중하게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보증금2000 / 월세65 아파트 2년계약 후 8개월째 거주중인데,

    보증금 500이나 1000 돌려받고 월세 더 준다는식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계약조건 변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 중 8개월만 지난 상태이므로 임대인은 기존 계야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당장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이 아닌 협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릴 때 얼마를 올릴지가 핵심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연 5~6%정도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약 4~5만원 정도 올리는 식입니다. 단 최근 금리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이 더 높은 월세를 요구할 수 도이 있느니 주변 시세를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 내용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권리상 불이익은 없으나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고 월세를 상향 조정하고 싶은데 협의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 기준 중 보증금 200 -> 500 or 1000만 원 낮추고 월세 올리는 구조의 재계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입장을 바꿔생각해보실 필요가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고 월세를 높이길 원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보증금을 뺄만큼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 소득이 좋아져 월세를 많이 내겠구나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래서 가장좋은방법은

    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내겠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내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2000이면 나중에 월세를 체납했을때 여유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 변수는 집주인이 지금 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