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분야라기보다는 세법에 가까운 문제이니 카테고리 바꿔서 재질문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때 ‘3개월’은 고용일수(90일)가 아니라 역(曆)에 따른 월 단위 기간으로 계산하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계속 고용’으로 봅니다.
1.일용근로자로서 26. 8. 1 ~ 26. 10. 30 까지 3개월간 매달 7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때,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는 근무일수나 시간(예: 월 7일, 60시간)이 아니라 고용기간이 역으로 3개월에 걸치는지로 판단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면 8월·9월·10월 세 달에 걸쳐 고용된 것이므로, 3개월째인 10월부터는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달 7일·60시간 미만이라는 사정은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 미만 계속 고용)과 무관합니다.
2.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26. 11. 1~30 즉, 11월을 일용근로자로 일하지 않았다면 다시 12월부터 세 달 간 근로가 가능한지?
=> 소득세법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은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핵심이므로, 중간에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예: 11월 한 달간 전혀 고용되지 않음)이 있으면 그 이후 재고용 시 다시 3개월 기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10월 근무 후 11월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없고 급여도 없다면, 12월 1일 새로 고용되는 것으로 보아 12월·1월·2월 세 달까지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국세청에서 의혹을 느끼실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