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잡을 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로 계속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26. 8. 1 ~ 26. 10. 30 까지 3개월간 매달 7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때,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26. 11. 1~30 즉, 11월을 일용근로자로 일하지 않았다면 다시 12월부터 세 달 간 근로가 가능한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노동법적인 일용직vs상용직 구분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개월 위와 같이 근무하셨다면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일용직으로 분류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일용직vs상용직 구분에 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투잡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를

    한다면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동으로 일정 개월수를 채우면 상용직으로 변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분야라기보다는 세법에 가까운 문제이니 카테고리 바꿔서 재질문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때 ‘3개월’은 고용일수(90일)가 아니라 역(曆)에 따른 월 단위 기간으로 계산하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계속 고용’으로 봅니다.

    1.일용근로자로서 26. 8. 1 ~ 26. 10. 30 까지 3개월간 매달 7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때,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는 근무일수나 시간(예: 월 7일, 60시간)이 아니라 고용기간이 역으로 3개월에 걸치는지로 판단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면 8월·9월·10월 세 달에 걸쳐 고용된 것이므로, 3개월째인 10월부터는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달 7일·60시간 미만이라는 사정은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 미만 계속 고용)과 무관합니다.

    2.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26. 11. 1~30 즉, 11월을 일용근로자로 일하지 않았다면 다시 12월부터 세 달 간 근로가 가능한지?

    => 소득세법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은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핵심이므로, 중간에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예: 11월 한 달간 전혀 고용되지 않음)이 있으면 그 이후 재고용 시 다시 3개월 기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10월 근무 후 11월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없고 급여도 없다면, 12월 1일 새로 고용되는 것으로 보아 12월·1월·2월 세 달까지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국세청에서 의혹을 느끼실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