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일용이지만 상용으로 보면 될까요?

한 회사에서 3개월 가량 근무를 하지만 일용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9-6 주5일 출근입니다. 1개월이상 근무 를 하면 상용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 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엔 명시되어있진 않습니다.)

일용 계약서지만 상용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상용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했지만 실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퇴직금, 연차 이런 것도 모두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이 일용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로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정된 스케줄로 근무 중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등 상용직 근로자가 누리는 법적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상시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 근로자라 하는 바, 실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