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갸름한코요테299
한 회사에서 3개월 가량 근무를 하지만 일용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9-6 주5일 출근입니다. 1개월이상 근무 를 하면 상용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 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엔 명시되어있진 않습니다.)
일용 계약서지만 상용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상용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했지만 실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퇴직금, 연차 이런 것도 모두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이 일용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로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정된 스케줄로 근무 중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등 상용직 근로자가 누리는 법적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상시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 근로자라 하는 바, 실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