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치과의사의 지도 요건에 부합 여부안녕하세요.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가 병원에 부재한 상태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전화 지시에 따라 교정치료 관련 처치를 한 사실이 있어, 해당 행위가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당시 저는 치과에 교정치료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으나, 병원 측의 예약 누락으로 인해 제 예약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실제로 해당 치과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담당 치과의사는 병원에 부재한 상태였습니다.치과위생사는 제가 방문한 사실을 치과의사에게 전화로 전달하였고, 치과의사는 저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거나 구강 및 교정치료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파워체인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전화 지시에 따라 파워체인을 교체하였습니다.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치과위생사가 파워체인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교정치료의 특성상 치아의 이동 및 현재 교정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 치과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병원에도 부재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만 처치를 지시하고, 치과위생사가 그 지시에 따라 처치를 시행한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치과의사의 지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 민원을 넣게된다면 예상되는 치과측의 행정처분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