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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관련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치과 관련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분재교정으로 내원 중인 어느 날 의사가 부재한 사이 진료 없이 전화로만 전달받은 뒤 치과위생사분 단독 처치가 이루어짐 (외에도 기존 교정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뜨기나 정기적인 엑스레이•사진 촬영 등 기본적인 진행 상황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그리고 3일 주기의 내원은 일반적으로 경험해본 교정 절차와 달라 부담이 있었음)
결국 교정을 중단하고 타 교정 전문 치과를 방문하였으나, 현재 턱관절 상태 및 진행 상황상 더 이상 재교정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음(교합이 안 맞은 상태로 교정 종료됨)
스트레스로인해 장염에 걸리고 2주간 아팠고 병원 2회 및 응급실 내원 , 원장에게 연락했지만 5일간 무응답 .
이에 대해 부분교정비용 50만원 환불, 타 병원 검사비, 응급실 진료비 및 고통,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총 만 200만원을 청구 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주변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제시하라는데 소비자원 조정이나 법원 손해배상 기준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금액 범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는 적절한 배상기준액의 범위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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