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치과 관련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분재교정으로 내원 중인 어느 날 의사가 부재한 사이 진료 없이 전화로만 전달받은 뒤 치과위생사분 단독 처치가 이루어짐 (외에도 기존 교정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뜨기나 정기적인 엑스레이•사진 촬영 등 기본적인 진행 상황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그리고 3일 주기의 내원은 일반적으로 경험해본 교정 절차와 달라 부담이 있었음)

결국 교정을 중단하고 타 교정 전문 치과를 방문하였으나, 현재 턱관절 상태 및 진행 상황상 더 이상 재교정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음(교합이 안 맞은 상태로 교정 종료됨)

스트레스로인해 장염에 걸리고 2주간 아팠고 병원 2회 및 응급실 내원 , 원장에게 연락했지만 5일간 무응답 .

이에 대해 부분교정비용 50만원 환불, 타 병원 검사비, 응급실 진료비 및 고통,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총 만 200만원을 청구 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주변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제시하라는데 소비자원 조정이나 법원 손해배상 기준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금액 범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는 적절한 배상기준액의 범위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은 법령에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는 이미 지출한 교정비용, 타 병원 검사비 등이 해당하고,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지만 구체적 액수는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특히 교합 이상과 재교정 불가 진단이 기존 치과의 진료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치과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타 치과의 진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장염과 응급실 진료비는 교정 진료와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 제8항에 따라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이 경우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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